음주운전으로 12주 상해 입힌 3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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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1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5일 서북구 두정동에서 성정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심각한 상해에 이르기까지 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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