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한 혐의 20대 여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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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입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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