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침 뱉은 혐의 등 30대 남성 '징역 10월'

by 하기자


2026010101000003700106051.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일반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안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및 운전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이어서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몸에 뱉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18일에는 두정동 한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와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는 다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고, 1달 후 다른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상해 전과가 있으며 선고기일로부터 법정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101010010605


매거진의 이전글대마 흡입한 혐의 20대 여성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