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없이 덤프트럭 양도한 혐의 60대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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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덤프트럭을 이사회 승인 없이 며느리에게 양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월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 소유인 덤프트럭 2대를 며느리에게 양도해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처분한 덤프트럭의 재산적 가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내이사와 합의하지 않았고, 사내이사는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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