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량 측정 피한 혐의 40대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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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트럭을 몰며 적재량 측정을 피해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21일 인천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영업소에서 12.5톤 트럭을 운전해 그곳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진입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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