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0일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용화동에서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해오던 토지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포크레인을 이용해 골재를 퍼다 나르면서 "확 묻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나쁘고,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lcode=&series=&key=2026010601001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