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건축 조례 개정을 예고하면서 불법 가설건축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계획하면서 가설건축물 일부 항목 개정 및 신설을 예고했다.
관련 부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과 여가선용,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코자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내 수많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 행정상 시민들에게 '불법'을 오히려 '독려'하는 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본보 기자가 취재한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불법 흡연 부스 철거 명령'(본보 2022년 4월 6일 12면 보도) 등 천안터미널 중앙에 있는 시유지인 신부문화공원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수년간 버젓이 존치돼 왔다.
천안시의 대표 공원 중 한 곳에서 불법으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당 조례는 통과할지 미지수다.
일부 시민은 이번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시유지에 공공목적으로 둔갑,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전북 전주시 같은 경우 공공체육시설인 전주 완산수영장 부지 내 공공성이 결여된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를 불허했다.
이유는 축조에 관한 법적 조항이 변경될 경우 각종 협회 등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남 광주시에서도 운수업체가 시유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었지만, 행정오류로 인해 방치한 사례도 있으며 한 도예체험시설이 인천광역시의 시유지를 8여 년간 무단 점유하는 등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다른 실과에서 수차례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라며 "시유지 등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련과 등에 철저한 관리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