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연인과 말다툼 중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서북구 불당동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과 발로 폭행해 기절시키고, 기절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상해의 동기가 불량하고 당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다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1140100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