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 3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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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같이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흥주점 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5년 3월 23일 피해자가 주점 사장의 지시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낮게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정신 안차리냐. 왜 계산을 그따위로 하느냐"라고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날카로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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