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이자 지급하겠다며 편취한 혐의 50대 실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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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3부 이자를 지급한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순대공장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바카라 등 도박에 소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총 6회에 걸쳐 507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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