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소송 제기 후 몰래 주거침입 및 녹취한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외도가 의심되는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 및 녹화 기능이 있는 소형카메라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을 비추도록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복도에 몰래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그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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