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60대 남성 징역 3년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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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면 기본급 180만원에 건당 2~3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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