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경찰관 폭행한 혐의 40대 남성 실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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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 단속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30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식당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한 아파트까지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오토바이랑 승용차가 싸운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다 짜고 치는 거 안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했다"며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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