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공간 제공 및 수수료 받은 4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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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박 공간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등을 받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7023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북구 성정동 한 건물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게임 참가비 명목으로 10만~12만원을 교부받고, 20%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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