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한 채 35km 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예산시 한 식당에서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에 있는 하신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13101000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