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작당모의해 금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2월, B(20)씨에게 징역 8월, C(20)씨에게 징역 1년 2월, D(18)군에게 징역 8월에 각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B·C는 친구, D는 이들의 후배로 2024년 8월 19일 서북구 쌍용동에서 14세인 피해자가 무면허임에도 오토바이를 빌린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현금 6만원과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류 1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과 옷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들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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