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책 40대 중국인 '징역 2년'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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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 유통책 역할을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조직원과 공모해 국내에서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2023년 3월 20일 필로폰 100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인 형태로 이뤄진 점, 수수된 필로폰의 양이 많고 그 중 상당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해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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