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사고를 유발 시킨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1일 아산시 음봉면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를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해 4주간의 상해뿐만 아니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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