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공인중개사 30대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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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자격 없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13일부터 서북구 불당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임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20회에 걸쳐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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