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31일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좌우를 살피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상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결과는 회복될 수 없는 점, 그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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