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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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소주병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소주병을 몰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20일 동남구 대흥로에 있는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천안역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나 상습범인데, 택시 강도짓 좀 하려고"라고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소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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