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5일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부터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다수의 오토바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오토바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오토바이를 통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공동위험행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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