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가린 50대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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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그 같은 차량을 운행해선 안됨에도, A씨는 2025년 6월 21일 서북구 쌍용동 한 상가 앞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 CCTV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는 동안 플라스틱 입간판으로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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