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빌미로 사기친 50대 한방병원장 집행유예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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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한방병원 개원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부터 피해자 3명에게 각각 "한방병원을 개설 중인데 VIP회원을 모집 중이다. 1구좌당 1000만원을 내면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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