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특정 회사 계좌를 당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이를 주면 고수익 알바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를 3회에 걸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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