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도심 누빈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by 하기자


2026021401000845000035501.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만취해 도심 2km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1일 서북구 두정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214010003550


매거진의 이전글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4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