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만취해 도심 2km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1일 서북구 두정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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