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2025년 6월 18일 천안시 한 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성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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