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음식점 금고 턴 40대 남성 징역 3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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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새벽시간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9일 서북구 한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2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6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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