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낸 가운데 학생과 교사인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학부모라는 지적이다.
2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9년 109건, 2020년 74건, 2021년 158건, 2022년 188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천안과 아산 관할 학교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영향으로 재택수업을 진행했던 케이스를 제외하면 학교 안팎에서 연간 100~200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 교권침해 주요 원인은 학부모이고, 중학교 교권침해 주범은 학부모의 교육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 초등학교 종사자는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교를 시키는 초등학교로 진학시킨 일부 학부모가 학교 시스템은 생각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아울러 중학교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특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정에서 학부모의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2020년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된 이후 교사들은 수업시간 중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교단에 올라가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는 등 과도기에 발생하는 법의 허점들로 인해 교사인권 추락에 힘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교육공간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 줄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2022년 8월 천안의 한 학부모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충남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펼쳤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