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4-3번지 일원에 '천안인의 상'이 있다.
천안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앞으로 천안을 빛낼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들을 추모하며 휼륭한 정신을 천안인의 영원한 표상으로 삼고자 건립된 예술작품으로 천안인의 정신적 지주이다.
1991년 12월 남산 공원의 충혼탑에 모신 위패 319위와 1995년 5월 시·군이 통합된 후 성거읍 천흥리의 충혼탑에 모신 위패 632위를 함께 옮겨 1995년 7월에 천안인의 상 각명비에 이름을 새겼다.
2022년 6월 기준 각명된 영령으로는 625참전유공자 104명, 공상군경 15명, 건국훈장애국장 1명, 무공수훈자 62명, 보국수훈자 2명, 월남참전유공자 3명, 상이군경 11명, 순직 17명, 전몰군경 180명, 전사 2명, 전상군경 40명, 제적자력 1명 '기타 756명'이다.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인의 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 (위치) 천안인의 상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4-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제3조 (비석각명) ①천안인의 상 비석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전문개정 1996. 6.25, 2008.6.10, 2020. 6. 1.>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안장대상자
<개정 2008.6.10>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사자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
3. 공식적인 국가 또는 국제대회(행사)에서 1등(금상, 금메달)으로 입상하고 사망한 자
4. 일반인으로 천안시를 빛내고 사망한 자 중 시장이상으로 장의된 자나 이에 준하는 자
②각명은 한글 이름으로 하되 매년 가나다순으로 한다. 다만, 각명된 자는 취소 할 수 없다.
제4조 (각명 제한) 천안인의 상 비석에 이름을 새기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0>
1. 사망자의 배우자ㆍ직계유가족 및 공공기관(보훈지청)의 신청 또는 추천이 있어야만 한다.<개정1996.6.25>
2.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사망 또는 지정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한 자라도 최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1995.12.23>
3. 천안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1.>
4.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불명예스런 사망이 아니어야 하며, 생존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라도 이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0>
제5조 (심사위원회등) ①각명 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천안인의상 각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천안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천안시 관계 국장 및 과장, 대전지방보훈지청 보훈업무담당 과장, 그리고 관련 단체장을 비롯한 민간인 중에서 천안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6.10, 2017.4.10, 2018.7.2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천안시 관계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6.10>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안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 1.11>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대상자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익년 3월말까지 심사 결정하여 4월 중에 각명한다.
제6조 (비용) 각명에 필요한 비용은 천안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7조 (추모행사) 추모행사는 연1회 개최한다. <개정 2008.6.10>
제8조 (참배, 위령행사) 각명비 앞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참배ㆍ제사ㆍ위령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할수 있다.
제9조 (존엄성 유지) ①천안인의상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등 존엄성을 해할 우려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추방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등 제한) 시장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 경내에 어떠한 시설이나 식수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 (각명 신청) ①신청자 또는 추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25>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관련확인서, 결정서 등 1부
3. 삭 제 <2001. 04. 11>
4.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관련서류 사본 등)
②신청자에게는 심사결정시기등을 명시한 접수증(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12조 (예약신청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생존자의 예약신청은 금지한다.
제13조 (명부관리) 시장은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에 대한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 영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념식수) ①천안시를 빛낸 사람등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경내에 기념식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표석은 설치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기념식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 영구 보존 관리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23. 조례 제0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25. 조례 제0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인의상에 각명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1.11. 조례 제0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11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10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계 국장”을 “관계 실·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