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천안논단

천안시, 시민 관련 3종 조례 통합 개정 필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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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구조 갖추지 못해 사문화

- 시민의 상 조례만 제 역할을 하는 중

- 장혁 천안시의원 "행정부와 검토해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천안시가 불필요하게 세분화되거나 사문화된 시민 관련 조례 3종(種)을 실효성 있게 통합·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민 관련 조례는 '천안시 시민헌장 조례',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개의 조례 중 두 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기재 되지 않은 채 명문만 남아 현재는 사문화됐다.



실제 '시민헌장 조례'의 경우 전문과 본문을 통해 천안시민이 이행해야 할 규범만 적혀 있을 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역시 제1·2조항으로 나눠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축하한다는 목적과 천안시민의 날(음력 8월 8일) 지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태다.



그나마 '시민의 상 조례'는 천안시민 중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진흥·사회봉사·지역경제·청소년과 청년 정책부문 등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시상하는 행위가 담겨 있다.



따라서 천안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지역사회에 공적이 있는 시민들에게 천안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상할 수 있도록 세 개의 조회를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사문화된 조례 등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활성화시켜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혁 천안시의원은 "이전에 조례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배경은 모르겠지만, 행정부와 검토를 통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3개의 조례는 하나로 통합해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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