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아동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김애정 판사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50·여)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또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 B(50·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천안지역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제출된 증거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상대로 밀치거나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영상과 함께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들을 바로잡기 위해 정상적인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상을 확인하면 조심성 없고 통상적인 훈육에서 벗어나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도 정상적인 훈육이라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 부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처벌이 약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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