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10대 청소년을 골프채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022년 7월에 발생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씨에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 집행유행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B씨에 징역12년(상해치사)과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두 차례 폭행을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C씨에 징역 7년,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들 일당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무리 중 일부가 피해자 D(당시 17살)씨와 여자문제로 시비가 붙자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정신을 읽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7시간 방치하다가 폭행사실을 숨긴 채 119에 신고하고 범행을 허위 진술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수사기관에 혼선을 빚게 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의 범행은 6명의 가해자가 모두 적용된다"며 "피고인들은 높은 강도의 폭행을 지속한 점 등은 참담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D씨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길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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