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A(22)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린나이였고 일부 공탁한 점, 친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들었던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돈을 빌리는 아이에게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받는 등의 행위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검찰에 기소 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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