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강간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3년간 정보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11일께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마사지사인 척 접근해 한 모텔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는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성관계 당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적인 신분인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과 경위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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