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다 역과사고 40대 남성 징역 1년 6월

by 하재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고속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향해 다가오는 경찰 B씨에게 역과 사고를 발생시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 음주운전 등 3차례 벌금형 전력도 있고, 사고 당시 특수폭행으로 수사도 받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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