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관계 이용 장애인 간음한 80대 징역 4년

by 하재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밖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23일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를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달 26일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한다며 협박해 위력을 이용한 간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적 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피해회복은커녕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전부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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