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후 8년간 도주한 60대 남성 '징역 5년'

by 하재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6일 공동피고인 B씨와 함께 피해자를 유사강간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사건이 접수된 2017년 4월 5일 이후 열린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강간한 내용을 볼 때 수단과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8년간 도주하면서 오랜 기간 재판을 지연시켰고, 폭력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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