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관 모욕한 20대 '징역형'

by 하재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은 13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것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관을 모욕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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