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장애인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A씨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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