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과거 112신고를 했던 점을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보복하려 때리지 않았고, B씨가 먼저 때려서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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