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허미숙)은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진모(55)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과 근로기준법 위반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내부고발자 A(45)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두건에 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 진씨의 아들 B(30)씨에게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건설노조 위원장이었던 진모 씨는 건설노조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해야 한다며, 노조의 돈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옮긴 뒤 국회의원들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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