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허미숙)은 시내버스를 급정지시켜 승객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승용차 운전자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한 뒤 급정지를 유도해 버스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30여명의 승객이 있던 버스여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급정지에 항의하는 버스 기사에게 손가락 욕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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