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승객 탑승한 버스 급정지시킨 20대 징역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허미숙)은 시내버스를 급정지시켜 승객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승용차 운전자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한 뒤 급정지를 유도해 버스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30여명의 승객이 있던 버스여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급정지에 항의하는 버스 기사에게 손가락 욕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808010002186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국회의원에 불법자금 넘긴 전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