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반 모임서 친구 아내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오랜 친구의 배우자가 술에 취하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배신감 뿐 아니라 수치심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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