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업주로서, 아동청소년이었던 동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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