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직무 방해한 60대 남성 '벌금 100만원'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4일 성환역에서 비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해 전동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피해자 B씨에게 "너는 법대로 사냐"며, 피해자 상의에 부착돼있던 이름표를 뜯은 뒤 "니 이름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다"라고 말하는 등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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