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4일 성환역에서 비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해 전동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피해자 B씨에게 "너는 법대로 사냐"며, 피해자 상의에 부착돼있던 이름표를 뜯은 뒤 "니 이름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다"라고 말하는 등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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