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인 인증 거치지 않은 숙박업소 사장 벌금

by 하기자


2025060301000106400003921.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확인절차 없이 10대 남녀청소년들을 혼숙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는 A씨는 2024년 10월 19일 별다른 성년 확인 절차 없이 2006년생인 여학생 투숙하게 하거나 남녀청소년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비대면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용 인원 모두 성인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사항만 제시할 뿐 성인 인증 절차가 없었다"며 "내부 CCTV를 통해 청소년의 입실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녀 청소년이 혼숙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603010000392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월세 피해의식에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