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직접 판매한 아청물 시청 3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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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이 직접 찍은 음란물을 돈을 주고 시청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30일께 아동이 SNS에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를 1만5000원에 구입해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임을 알았음에도 직접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며 "피고인이 시청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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