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에 일가족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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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층간소음 문제에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0일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가지고 있던 악감정이 표출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아울러 B씨의 부모를 찾아가 "내가 이 집 아들을 때렸다"며 B씨의 부모와 형제 등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해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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