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이 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 거부 20대 징역형

by 하기자


2025070601000040400093471.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호흡이 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25일 아산충무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당시 A씨는 '호흡이 길게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706010009347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연기한 것'이라며 살인 부인한 60대 남성 징역 5년